태종이 역술서를 불태우라고 한 1418년 사건 [조선 역술 논쟁] 1418년 3월 10일, 성녕대군의 장례 날짜를 두고 음양 금기가 또 장례를 미루려 하자 태종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장통일을 추산한 책은 남기고, 요망하고 허탄한 장서는 거두어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. 실록에 남은 3월 10일의 장면서운관 관리들과 일자(日者)들이 다시 계산했지만 3월 안에는 쓸 만한 길일이 없었습니다. 4월 초5일 을유일이 그나마 조금 길한 날로 올라왔는데, 여기에도 문제가 붙었어요. 당시 택일법으로는 태세가 태종의 본명을 누르는 금기에 걸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대신들은 장례를 다음 해 정월까지 미루자고 했고, 태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인데, 어찌 음양의 금기 때문에 달라지겠는가. ..